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욕조의 디자인 유사 여부와 이용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9921 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판단
공통점
① 등부분을 기댈 수 있는 등받이 부분(상부)은 다리가 놓이는 부분(하부) 보다 위쪽으로 곡면으로 돌출되어 있고, ② 중간 부분부터 하부까지 직선으로 바닥과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③ 길이방향의 하부는 세워 보관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인 용량과 크기도 비슷하며,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정면과 배면 부분의 형상과 모양은 상부 등받이의 기울기 및 상부, 하부의 비율 등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하고, 좌측면과 우측면 부분 형상과 모양도 우측면 상부 부분이 곡면으로 돌출되어 유사하다.
차이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평면 부분은 바닥 부분에 아무런 무늬나 돌기 등이 없는 민무늬 구성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평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각형 모양의 돌출면이 다수 있고, 상부 바닥 부분은 타원형으로 함몰되면서 그 위에 원형의 돌기가 다수 형성되어 있으며,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 부분은 평면과 같이 민무늬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저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각형 격자 모양의 돌출면이 다수 구성되어 있어, 양 디자인의 평면 및 저면 부분의 형상과 모양에 차이점이 있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 배면, 좌우 측면 부분과 상부와 하부의 직선구조뿐 아니라 평면 부분의 형상과 모양, 욕조 저면 부분의 모양 등도 디자인의 중요부분으로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욕조의 평면과 저면 부분에 사각형 격자 모양의 돌출면이 다수 형성되어 있으며, 평면 부분의 상부에 타원형의 함몰부분과 돌기가 구성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유사점이 있더라도 양 디자인의 평면과 저면 부분의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느끼는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인 부분품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가 전제될 수밖에 없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면, 확인대상디자인 중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응되는 부분품에 관한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라 함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권리내용으로 도입하고 있고,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334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후296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부터 하부까지 매끄러운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욕조 평면(바닥) 부분에 돌기나 무늬가 없으며, 엉덩이가 놓이는 부분의 함몰 형태 등도 갖추지 않은 민무늬 모양이고, 저면 부분도 사각형 형태의 격자 형태 등을 갖추지 않은 전체적으로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디자인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욕조 평면의 돌기나 무늬의 유무, 저면의 무늬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고, 확인대상디자인의 이러한 구성들로 인하여 일반 거래자 내지 수요자들로 하여금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미끄럼방지, 지압효과, 원활한 배수성 등 기능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이러한 구성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자체를 확인대상디자인의 부분품으로 채용하였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부분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확인대상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욕조의 평면과 저면 부분 등의 형상과 모양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새로운 심미감을 주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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