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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r 31.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9990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9990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 중 공지 또는 공용의 형상∙모양까지 포함하여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바, 비록 개별적으로는 공지 또는 공용에 속하는 형상∙모양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서로 결합하거나 다른 부분과 결합하여 형성되는 형상과 모양,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특성과 사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참조).


판단

양 디자인은 테두리부에 단위문양이 좌우로 연속 반복되게 형성된 점, 테두리부와 모서리부 사이의 중앙부에 폭이 넓은 평면이 형성되고 나뭇결과 같은 무늬가 세로로 형성된 점, 모서리부의 표면에도 나뭇결과 같은 무늬가 가로로 형성된 점 등이 공통되는데, 이는 일부 공지된 형상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특성과 사용상태 등을 고려할 때 눈에 잘 띄는 부분에 해당하며, 물품의 기능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서 건축 내장용 몰딩 제품의 표면에는 선택 가능한 다양한 형상과 모양이 존재할 수 있어 양 디자인에서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테두리부에 형성된 단위문양에 차이가 있으나, 위 부분은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당해 물품에 근접하여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차이점이 위 지배적인 특징으로 인한 심미감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 이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기로 한다).


판례전문

2012허9990.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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