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0허9316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양 디자인은 모두 표면에 특별한 모양 혹은 장식이 되어 있지 않은 몸체가 한쪽 방향으로 굴곡되어 흡사 바나나에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 점(속칭 ‘바나나핀’이라고도 불리운다)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달리 몸체 양측 끝 모서리 부분에 경사각이 형성되어 있어 테두리가 세모지게 나온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굴곡의 정도 및 체결구 끝에 달린 둥근 고리의 크기가 비교대상디자인보다 조금 더 큰 점 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는 하기 어렵다.
결론
양 디자인은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니(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사의 폭을 좁게 보더라도 위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 무효가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