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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02.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0허6027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0허6027 거절결정(디)
판단 기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구성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접착테이프용 릴의 일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동일한 길이의 직사각형 막대형상 4개가 90° 간격으로 방사상 배열되어 있는 것을 서로 마주보도록 이중으로 표현한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한 길이의 직사각형 막대형상이 일정한 각도의 간격으로 방사상 배열되어 있는 것을 서로 마주보도록 이중으로 표현한 형상’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인지  여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보다 약 10여 년 전부터 동일한 길이의 원통형 또는 직사각형 막대형상이 45°, 60°, 90° 등과 같은 일정한 간격으로 방사상 배열되어 있는 것을 서로 마주보도록 이중으로 표현한 형상이 공 지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길이의 직사각형 막대형상이 일정한 각도의 간격으로 방사상 배열되어 있는 것을 서로 마주보도록 이중으로 표현한 형상’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형상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

창작용이_2010허6027.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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