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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08.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1허1073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1073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등 참조).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각각 5자와 6자의 로마자 알파벳 대문자가 가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표장들인데, 선등록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없는 “I”가 세 번째 글자로 추가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색채나 글씨체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양 상표는 문자의 종류가 로마자 알파벳으로 동일하고, 문자들이 단순하게 가로 방향, 같은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을 뿐 도형의 부가나 문자의 도안화 등과 같은 특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호칭의 대비

① 국내의 일반적인 영어 보급 수준 및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자연스러운 발음 사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알페이”로, 선등록서비스표는 “알리페이”로 각각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록 음절 수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3음절, 선등록서비스표는 4음절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그 각 1음절이 “알”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2~3음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3~4음절이 “페이”로 각각 동일하다.

② 또한 선등록서비스표 중 “I” 부분으로 인한 발음인 “리”는 문자상표에 있어 강한 인상을 주는 첫음절이나 끝음절이 아닌 중간 부분, 즉 “알”과 “페이” 사이에 그 음절이 위치한다.

③ 나아가 선등록서비스표의 첫음절인 “알”의 종성과 두 번째 음절인 “리”의 초성이 모두 ‘ㄹ’로 동일하다. 따라서 선등록서비스표를 연이어 조음할 경우, 혀끝을 윗잇몸에 붙여 설측음(舌側音) 2)인 ‘알-’을 발음한 후, 윗잇몸에서 혀를 떼면서 모음 ‘-ㅣ’만 발음함으로써 탄설음(彈舌音) 3)인 ‘-리-’를 발음하면 되는데, 이 때 첫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모음 ‘ㅏ’와 ‘ㅣ’가 모두 평순모음(平脣母音) 4)이어서 입술의 모양이나 구강의 움직임이 최소화되고, 그에 따라 ‘-리’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조음된다.

④ 더욱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알-’과 선사용서비스표의 ‘알리-’ 뒤에 모두 거센소리에 해당하는 ‘ㅍ’이 포함된 ‘-페이’가 뒤따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첫음절인 ‘알-’과 거센소리를 내는 ‘-페-’가 강하게 발음되므로, ‘-리-’의 유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사이에 청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아니한다.

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전체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청음됨에 따라, 그 호칭은 매우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영문자로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사전적으로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이므로, 양 표장의 관념을 대비하기는 어렵다.


대비 결과의 종합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호칭이 거의 유사한 가운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각인될 만한 특별한 관념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인정되는 외관상의 차이가 위와 같은 호칭의 유사성을 극복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의 유사성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유지 등에 관한 것으로서, 양자는 동일 내지 유사하다.


결론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도 동일 내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표장+지정상품_2021허1073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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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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