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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11.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3허12664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 품이 동일∙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2664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판단

1.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YOUNG FOREST’가 보통의 서체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달리 정사각형의 테두리 내부에 도형 부분 아래에 독특한 서체로 표기된 한글 부분과 영문자 ‘JONGNO YOUNG FOREST’ 부분, '청년복합문화마켓' 부분이 상하로 결합된 표장으로 양 상표는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포레스트’로 호칭된다. 선등록상표는 ‘종로 청년숲’, ‘JONGNO YOUNG FOREST’, ‘청년복합문화마켓’이 결합된 표장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선등록상표를 문자 부분 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않다. 이 중 ‘종로’와 그 영문 표기인 ‘JONGNO’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청년복합문화마켓’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을 설명하는 문구에 불과하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그렇다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독특한 서체로 강조된 부 분인 ‘청년숲’으로 호칭될 수 있다.

그리고 선등록상표 중 ‘JONGNO YOUNG FOREST’ 부분은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종로 청년숲'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 ‘종로 청년숲’ 하단에 영문자 ‘JONGNO YOUNG FOREST’ 부분이 병기되어 사용되거나 ‘YOUNG FOREST’ 부분만 부각되게 단독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고, ‘YOUNG FOREST’가 ‘종로 청년숲’의 도메인이름(young-forest-jongno.com, youngforest.creatorlink.net)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 인정되므로, 선등록상표는 ‘종로 청년숲’ 하단에 병기된 영문자 부분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종로’의 영문 표기인 ‘JONGNO’를 제외한 ‘YOUNG FOREST’ 부분에 의하여 ‘영포레스트’로도 호칭될 수 있다.

따라서 양 상표는 선등록상표가 ‘YOUNG FOREST’에 의하여 호칭될 경우 호칭이 동일하다.


3) 관념의 대비

‘YOUNG FOREST’는 ‘유령림(幼齡林)’(나이에 따라 나눈 산림 유형의 하나)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 수요자가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지 아니하고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단어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YOUNG’은 ‘젊은’ 또는 ‘젊은이들’이라는 의미로, ‘FOREST’는 ‘숲’이라는 의미로 인식하여 ‘젊은 숲’, ‘젊은이들 숲’이라는 의미로 관념할 것이다. 한편, 선등록상표의 ‘청년숲’ 부분도 이와 관념이 유사하고, 그 하단에 영문 ‘YOUNG FOREST’가 병기되어 있으 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어렵지 않게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의미로 관념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4) 표장의 대비결과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동일∙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인터넷 종합쇼핑몰, 의류 소매업’ 등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인터넷 종합쇼핑몰, 의류판매대행업’ 등은 상품의 속성, 판매자 및 수요자 등이 동일∙유사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표장+지정상품_2023허12664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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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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