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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05.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1허2267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2267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 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 참조).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 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나아가 구체적으로 상표의 유사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정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전화 등 음성매체를 통하여 지정상품을 광고하거나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경우에는 호칭을 외관, 관념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 판매 및 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품의 표장을 ‘시각적 형상’ 자체로 인식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크게 증대되었고, 특히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의 경우에는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통한 거래와 광고의 비중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출원상표의 오인∙혼동 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칭 못지않게 외관의 유사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한편,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그 심결 시이다(상표법 제34조 제2항).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일부 유사하게 호칭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 및 관념이 현저히 달라 선등록상표와 함께 사 용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직관적 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1)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2)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수준에 비추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한 영문자 ‘L’ 은 앞 음절의 ‘ㄹ’ 받침으로 호칭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는 경우 ‘ㄹㄹ’로 표기하는 점, 2010년 이후 이 사건 심결시인 2021. 1. 14.까지 출원된 ‘kal’로 시작되는 상표 95건 중 그 음역을 ‘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83건으로 대부분인 반면 ‘카’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8건인 점, 2018. 6. 8.부터 2020. 11. 10.까지 국내에서 보도된 5건의 언론보도에서 원고 회사는 모두 ‘칼룸’으로 표기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칼룸’으로 호칭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그 문자부분인 ‘카룸’ 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양 상표의 호칭이 모두 2음절로 짧고, 그 짧은 단어에서 첫음절이 ‘칼’과 ‘카’로 그 종성이 달라 전체적인 청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일부 유사하게 호칭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표장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외관의 유사성 대비가 중요한 기준이 됨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출원상표는 평이한 영문자로 구성된 것인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으로 구성된 상표로, 도형의 유무, 한글과 영문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다.

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조어상표로서 아무런 관념이 연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등록상표는 자동차 형상과 ‘카룸’이 밀접하게 결합됨으로써,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카룸’은 영어 ‘car room’의 음을 표시(음차)한 것으로 인식되어 위 표장은 ‘자동차에 관한 공간’ 등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서로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어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표장_2021허2267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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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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