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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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2142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 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전체적인 형상, 상∙하부의 결합구조 및 결합형태, 경첩과 잠금부재의 구비여부, 직사각형의 유리창 및 라운드진 모서리를 구비한 상부 커버의 모양, 브래킷 2개가 형성된 하부 본체의 밑면 모양 등 전체적인 형상∙모양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다만, 잠금부재의 모양과 개수, 경첩의 모양, 브래킷의 모양, 잠금부재 옆에 형성된 구멍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으나 이들은 이 사건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특히 잠금부재의 형태나 고리걸이의 유무는 양 디자인의 결합부분의 차이로 말미암아 생긴 변형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기능적∙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방열판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방열판 형상이 없으나 비교대상디자인 5에는 방열판이 있고, 비교대상디자인 5의 방열판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방열판은 전체적인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고, 발열골의 모양도 비교대상디자인 5는 상하의 굵기가 동일한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굵기가 가늘어진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방열판은 조명램프에서 발생하는 열이 용이하게 발산되도록 램프를 수용하는 외부 케이스 표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설치된 부분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발열골의 굵기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교대상디자인 5의 형상·모양을 상업적·기능적으로 변형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에 비교대상디자인 5의 형상·모양을 결합한 것으로, 다소 변형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디자인들과의 유사여부, 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