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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10.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370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무효 판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심미감이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3701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 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판단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상하 모서리가 만곡된 원기둥 형상인 점, 몸체 둘레에는 상하 2줄로 테두리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각 홈은 ‘〕〔’와 같은 형상인 점, 중심부에는 지주를 삽입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단부에 홈이 없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방사형으로 6개의 홈이 패여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두께가 얇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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