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무효 판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심미감이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3701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 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판단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상하 모서리가 만곡된 원기둥 형상인 점, 몸체 둘레에는 상하 2줄로 테두리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각 홈은 ‘〕〔’와 같은 형상인 점, 중심부에는 지주를 삽입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단부에 홈이 없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방사형으로 6개의 홈이 패여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두께가 얇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