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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11.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8485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조 제2항에 해당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8485 등록무효(디)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 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판단

대상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마스크 팩 포장용 파우치’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대상물품이 동일하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공통점]

① 각 모서리가 곡선 처리된 세로가 긴 직사각형이 전체적인 테두리 형상을 이루고, 위 직사각형 테두리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거의 동일한 점

② 정면에서 보았을 때 주사기 형상이 우측 상단에 배치되어 있고, 주사기의 피스톤 부분이 직사각형 테두리의 우측 상단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점(배면에서 보았을 때 주사기의 피스톤 부분이 직사각형 테두리의 좌측 상단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점)

③ 배면에서 보았을 때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도의 크기인 각 모서리가 곡선 처리된 직사각형이 배치되어 있는 점


[차이점]

㉠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중앙 상단에는 바깥으로 약간 볼록하게 돌출된 부분 및 그 안쪽으로 타원형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에는 그와 같이 돌출된 부분 및 타원형이 없는 점

㉡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사기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고 두께가 두꺼우며 주사기 바늘이 없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 우측으로 약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의 주사기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고 두께가 가늘며 주사기 바늘이 있어 날카로운 느낌을 주면서 직각으로 세워져 있는 점(배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사기 피스톤 부분은 좌측으로 약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의 주사기 피스톤 부분은 직각으로 세워져 있는 점)

㉢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는 전체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는 크기의 각 모서리가 곡선 처리된 직사각형이 상단에 배치되고, 그 아래에 각진 직사각형들도 배치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의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는 전체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는 크기의 각 모서리가 곡선 처리된 직사각형 만이 중·하단에 배치되어 있는 점(배면에서 보았을 때 각 모서리가 곡선 처리된 직사 각형 내부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에는 여러 칸으로 나누어진 각진 큰 직사각형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의 경우에는 직사각형 위에 그보다 작은 직사각형이 붙어있는 듯한 도형이 상단에 있는 점)

㉣ 직사각형 테두리의 양 측면 상단부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작은 쐐기 모양의 홈이 없으나, 비교대상디자인에는 작은 쐐기 모양의 홈이 있는 점


[판단]

양 디자인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우측 상단에 주사기 형상을 배치한 점에 서 독특한 심미감이 있으므로 사람의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도 주사기를 모티브로 하여 각 모서리가 곡선 처리된 세로가 긴 직사각형 테두리의 우측 상단에 바깥으로 피스톤 부분이 돌출되도록 주사기를 배치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것인데, 양 디자인은 앞서 공통점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고, 비록 양 디자인이 앞서 차이점에서 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이점은 해당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

양 디자인이 위 차이점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 차이점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변경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결국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판례 전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조 제2항_2012허8485.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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