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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12.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8638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3, 4는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므로 앞서 본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주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8638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되는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 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디자인이 형상∙모양∙색채가 결합된 디자인이고, 비교대상디자인이 형상과 모양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 비교대상디자인은 어떠한 색채도 모두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형상과 모양이 유사한 디자인은 색채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모두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특허법원 1999. 5. 13. 선고 99허178 판결 참조).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위 각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 1 판결 등 참조).


판단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휴대용 유에스비 메모리’이고 비교대상디자인 3, 4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유에스비 메모리’이다. 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모두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USB 포트에 꽂아 쓰는 메모리를 이용한 휴대용 저장 장치로 그 기능과 용도가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3, 4와는 ① 직사각형의 카드부의 짧은 변에 길쭉한 직사각형 형상의 단자부가 슬라이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② 유에스비 포트에 접속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자부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밀어내어 카드부에 여전히 결합된 상태에서 유에스비 포트에 접속하면 충분하고 단자부를 카드부와 분리할 필요는 없는 점, ③ 카드부의 네 모서리가 부드럽게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고, 카드부의 상부면 (단자부가 장착되는 부분으로 정면도에서 보이는 부분)의 외각의 네 변이 단자부가 장착되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깎여 있어 외각에 좁은 테두리를 두른 것같이 보이는 점, ④ 카드부 중 단자부를 감싸는 장착 부분이 상부면 방향으로만 돌출되어 있고, 그 상면에 평탄면이 형성된 점 등에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다.

반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3, 4는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단자부와 카드부 중 단자부를 감싸는 장착 부분 중 카드부의 내측에 위치하는 부분 이 사각형의 형상이나, 비교대상디자인 3, 4의 대응 부분은 반구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단자부가 카드부의 짧은 변의 가운데 부분에 장착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 3, 4는 단자부가 카드부의 짧은 변의 가운데 부분을 약간 벗어난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카드부의 배면 중 단자부가 장착되는 부분에 대응하는 위치에 작은 원형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 3, 4에는 통공이 없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단자부의 윗면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나, 비교대상디자인 3, 4는 단자부의 윗면에 네 줄의 미끄럼방지 돌기가 형성되어 있 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위 ㉠의 차이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단자부를 감싸는 장착 부분 중 카드부의 내측에 위치하는 부분이 모서리가 부드럽게 처리된 사각 형의 형상이어서 비교대상디자인 3, 4의 대응되는 반구 형상 부분과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점에서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위 ㉡의 차이점은 비교대상디자인 1의 단자부의 부착 위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흔히 변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위 ㉢의 차이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제조과정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제 사용할 때에는 ㉢의 차이점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의 차이점은 전체 형상과 모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위 ㉣의 차이점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형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3, 4에 있는 미끄럼방지돌기를 단순히 제거한 것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새로운 미감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 내지 ㉣의 차이는 아주 미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3, 4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비교함에 있어 큰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3, 4는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므로 앞서 본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주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3, 4와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판례 전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_2012허8638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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