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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13.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7888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7888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1257 판결 등 참조).


판단

양 디자인 대상 물품의 유사 여부

양 디자인은 모두 ‘의자의 등받이 연결용 연결구’에 관한 것으로서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다.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양 디자인은 모두 ① 몸체의 중앙에 의자의 지지봉(프레임)을 결합시키는 볼트공이 형성된 결합홈을 구비한 ‘체결부’, 몸체의 상하에 각각 등받이를 결합시키는 볼트공이 형성된 ‘연결기둥’, 체결부와 연결기둥을 이어주는 ‘이음부’라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결부의 정면이 연결기둥보다 전면으로 솟아올라 있고 그에 상응하여 배면이 안으로 파여 있는 점, ② 측면에서 볼 때 반원형상인 결합홈이 체결부에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연결기둥의 외곽 정면이 전체적으로 반원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④ 이음부가 정면에서 볼 때 오목하게 파여 있는 점 등이 유사하다.

나아가 ‘의자의 등받이 연결용 연결구’는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디자인의 유사범위가 넓지 않고, 특히 유사점 ①은 다수의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되었거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불과하여 유사 판단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는 할 수 있지 만, 유사점 ②, ③, ④는 그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도 아니고,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잘 끌 수 있는 요부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 전문

심미감_2012허7888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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