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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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그 대상물품이 동일하고, 그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5967 등록무효(디)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등 참조).
판단
대상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포장용 용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대상물품이 동일하다.
형태의 유사 여부
양 디자인은 ① 상하로 긴 직육면체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 유사하고, ② 윗면과 정면 및 측면에 형성되어 있는 각 절곡부의 형상과 모양 또한 상당히 유사하며, ③ 윗면에 형성되어 있는 손잡이 및 주입구의 형상과 모양 역시 극히 유사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단부가 용기몸체 및 하단부의 직경보다 작도록 상측에 네크가 형성되어 포장용 용기를 용이하게 적층시킬 수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네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위 차이점은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당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에 따라 손쉽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위에서 본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 ① 내지 ③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그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그 대상물품이 동일하고, 그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판례 전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_2012허596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