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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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4315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주지의 직사각형 형상의 몸체에 주지의 사각통 홈 형상 또는 ‘ㄷ’자 형상의 후크를 그대로 이용하여 결합한 것이고, 몸체에 형성된 2개의 부착홀과 몸체와 후크의 연결 부분의 굴절은 당연히 있어야 할 기능적 부분 내지는 의복용 물림쇠와의 효과적인 연결을 위한 기능적 변형으로 볼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주지의 형상, 모양 등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