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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15.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4315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4315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주지의 직사각형 형상의 몸체에 주지의 사각통 홈 형상 또는 ‘ㄷ’자 형상의 후크를 그대로 이용하여 결합한 것이고, 몸체에 형성된 2개의 부착홀과 몸체와 후크의 연결 부분의 굴절은 당연히 있어야 할 기능적 부분 내지는 의복용 물림쇠와의 효과적인 연결을 위한 기능적 변형으로 볼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주지의 형상, 모양 등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_2012허4315.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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