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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16.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222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2227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판단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이 됨으로써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2020판결 참조)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대상 물품이 구두용 장식구로서 동일하다.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양 디자인은 모두 ① 금속 재질로서 가운데 중앙 연결부를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되는 형상인 점, ② 양쪽 끝단부에 있는 장식구가 영문자 ‘C' 또는 이를 뒤집어 놓은 ’Ↄ‘ 형상으로 각 개방부가 중앙 연결부를 향해 있고, 그 폭이 균일한 점, ③ 중앙 연결부가 좌우로 길고 폭이 균일한 막대 형상인 점, ④ 양쪽 끝단부에 있는 장식구와 중앙 연결부가 결합되는 접합부가 원기둥 형상인 점, ⑤ 전체적으로 장식구, 접합부 및 중앙 연결부라는 3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나아가 ⑥ 양 디자인의 장식구, 접합부 및 중앙 연결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크기, 면적 등의 구성 비율도 유사하다. 나아가 유사점 ①, ⑤는 다수의 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되었거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불과하여 유사 판단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는 할 수 있지만, 유사점 ②, ③, ④, ⑥은 그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도 아니고,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으며,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 또는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잘 끌 수 있는 요부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양 디자인은 ㉮ 양쪽 끝단부의 장식구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상하로 긴 타원형에 가까운 형상인 점, ㉯ 접합부에 인접한 중앙 연결부 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별다른 모양 없이 다른 부분보다 볼록한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가운데 구멍이 있고 2개의 줄이 교차하여 감 싸고 있는 모양으로 다른 부분보다 볼록한 형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점 ㉮, ㉯는 물품을 자세히 볼 때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부분의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심미감+용이창작_2012허2227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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