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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17.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468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4681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참조).


판단

물품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전동차 등의 실내에 설치되는 ‘광고판’에 관한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다.


형상 및 모양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광고판’은 전동차 등의 실내에 설치되어 전면에 형성된 투과판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광고 인쇄물을 홍보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전동차 등에 설치되어 사용될 경우 배면 부분은 모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물품이므로, 위 물품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은 정면 부분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라 할 것이다.

① 전체적으로 각 직사각형 모양인 바깥쪽 틀과 안쪽 틀로 이루어져 있는 점(바깥쪽 틀은 상부판에, 안쪽 틀은 하부판에 형성되어 있다), ② 각 틀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거의 동일한 점, ③ 상부판의 전면에 투과판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④ 바깥쪽 틀과 안쪽 틀 사이에 하부판에 홈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와 아래의 각 홈에는 광고판을 벽면에 고정하기 위한 구멍이 거의 같은 위치에 각 2개씩 총 4개가 있는 점이 동일하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하부판에 있는 홈의 네 모서리 부분에 ‘ㄱ자형 부재’가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에는 해당 부분에 ㄱ자형 부재가 없고, 양 디자인의 바깥쪽 틀과 안쪽 틀의 폭의 비율 및 바깥쪽 틀과 안쪽 틀의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홈의 폭이 다소 상이하며, 배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홈이나 ㄱ자형 부재 또는 이와 유사한 부재가 없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에는 바깥쪽 틀과 안쪽 틀 사이에 홈이 있고, 홈의 네 모서리 부분에 ㄱ자형 부재와 유사한 부재가 있는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부판에는 상부판을 닫았을 때 상부판의 바깥쪽 틀에 가려지는 별도의 틀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에는 이에 대응되는 부분이 없고 안쪽 틀의 바깥에는 단차가 있는 부분이 있을 뿐인데 상부판을 닫았을 때는 바깥쪽 틀과 안쪽 틀 사이에 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부판 정면과 비교대상디자인의 하부판 배면에 있는 ㄱ자형 부재와 그와 유사한 부재는 모두 하부판에서 바깥쪽 틀과 안쪽 틀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바깥쪽 틀과 안쪽 틀 사이에 ㄱ자형 부재를 두기 위해서는 그것이 들어가는 공간으로서 홈이 있어야 하는데, 비교대상디자인처럼 ㄱ자형 부재와 유사한 부재 및 그것이 들어가는 홈이 하부판의 배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광고판을 벽면에 고정하기 위하여 구멍에 체결되는 나사 등 고정수단의 머리 부분과 벽면 사이에 홈의 깊이만큼의 뜨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 견고한 고정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ㄱ자형 부재 및 그것이 들어가는 공간이 되는 홈을 하부판의 배면이 아닌 정면에 설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바깥쪽 틀과 안쪽 틀의 폭의 비율 및 바깥쪽 틀과 안쪽 틀의 사이에 있거나(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있는 것처럼 보이는(비교대상디자인의 하부판 정면에는 홈이 필요 없다) 홈의 폭이 상이한 차이가 있게 되고, 배면 및 하부판의 형상 등이 다르게 되는 차이가 있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위 차이점은 비교대상디자인을 기능적으로 변형함에 따른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로 인한 미감적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판례 전문

용이창작_2012허4681.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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