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012허3633 등록무효(디)
판단
양 디자인은 ① 원형의 구이판 상부에 긴 타원형의 2열로 배열된 기름 배출 홈이 중앙부를 중심으로 회전하여 형성되어 있는 점, ② 구이판 상부 중앙에 오목한 형태의 원형 구이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③ 측면부에 동일한 간격으로 원형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같다. 또한 양 디자인의 저면 형상은 ④ 그릴(기름 배출 홈)을 사이에 두고 바깥쪽에 원형의 테두리와 중앙에 원형의 볼록부가 각 형성된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그 형상에 차이가 없으므로 서로 동일한 디자인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