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3763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기준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또한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판단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각 대상물품은 냄비로서 동일하다.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냄비 본체와 상단 테두리, 냄비 손잡이, 냄비 뚜껑과 뚜껑 손잡이로 구성된 점, ② 냄비 본체와 상단 테두리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냄비 뚜껑에 세 개의 원형 띠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상단 테두리의 내주면과 외주면이 상부로 갈수록 외측으로 퍼져 나가는 형상인 점, ⑤ 냄비 본체는 상부가 다소 넓고 하부는 다소 좁으며 부드러운 곡선의 형상인 점, ⑥ 냄비 본체와 상단테두리의 외주면 색깔과 뚜껑 상면의 색이 같은 색으로 통일되어 있고, 상단테두리의 내주면 색깔과 뚜껑 손잡이의 색깔이 비슷하게 어두운 색으로 통일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반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냄비 본체 손잡이에는 관통 구멍이 좌우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냄비 본체 손잡이에는 구멍이 전혀 없고 대신 짧은 단턱이 형성되어 있는 점, ㉡ 정면도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냄비 본체와 냄비 손잡이가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 선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냄비 본체 손잡이의 단턱으로 인해 급격히 꺾이는 형상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냄비 본체의 상단 테두리 중 좌우 손잡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가운데가 평평하게 되어 있어 만곡부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측면 형상을 띠고 있지만, 확인대상디자인은 냄비 본체의 상단 테두리 중 좌우 손잡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평평한 부분이 없어 전체적으로 완만한 브이(V)자 형상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뚜껑 손잡이는 좁고 긴 타원형의 원뿔을 뒤집어 꽂아 놓은 듯한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뚜껑 손잡이는 넓은 원형의 받침 위에 위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납작한 원기둥을 세워 놓은 형상인 점, ㉤ 확인대상발명의 뚜껑 손잡이에는 넓은 원형의 받침 위에 작은 타원형의 수증기 구멍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뚜껑 손잡이에는 수증기 구멍이 없는 점, ㉥ 확인대상발명의 뚜껑 손잡이에는 넓은 원형의 받침 위에 수증기 구멍과 대각선 방향으로 작은 반구형 형상이 볼록하게 솟아있고 수증기 구멍과 반구형 형상 사이의 가운데에는 양쪽으로 볼록 솟아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뚜껑 손잡이에는 이와 같은 형상들이 없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뚜껑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뚜껑에는 위와 같은 구멍이 없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의 뚜껑은 가운데로 갈수록 볼록해지는 형상인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뚜껑은 가운데로 갈수록 볼록해지다가 뚜껑에 있는 작은 구멍 근처에서부터 뚜껑의 높이가 낮아지기 시작하여 뚜껑 손잡이 부근에서는 오목하게 파인 오목부를 형성하는 점(위 사진상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변론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도면대용 사진의 실물 냄비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실물 냄비를 보면 위와 같은 점이 명확하고, 뚜껑 손잡이 밑부분이 보이지 않아 사시도에서 보다 짧아 보이는 측면도상의 뚜껑 손잡이를 보면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냄비 본체 외주면에 3개의 원형 띠가 볼록하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냄비 본체 외주면에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미세하게 좁아지는 3개의 단이 띠처럼 형성되어 있는 점(위 사진상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변론절차에서 확인대상디자인 사진의 실물 냄비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실물 냄비를 보면 위와 같은 점이 명확하다), ㉩ 저면도상의 냄비 본체 바닥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꽃잎 모양의 형상이 밖으로 갈수록 작아지며 회오리치듯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동그란 원 형상이 밖으로 갈수록 커지며 방사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 저면도상의 냄비 본체 바닥면 가장자리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두 개의 원이 깊이 음각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1개의 원이 얕게 음각되어 있는 점, ㉫ 냄비 본체의 가장 아랫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살짝 바깥으로 벌어진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벌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핀 양 디자인의 공통점 중 공통점 ①은 대부분의 냄비에 공통된 것으로서 비교대상디자인 2 내지 6에 의해서도 이미 공지되어 있으며, 공통점 ②는 비교 대상디자인 1, 2, 6에 의해, 공통점 ③은 비교대상디자인 4에 의해, 공통점 ④는 비교 대상디자인 1, 2에 의해, 공통점 ⑤는 비교대상디자인 1, 2, 6에 의해, 각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 할 경우, 확인대상디자인은 앞서 본 ㉠ 내지 ㉫의 차이점, 특히 넓은 원형의 받침 위에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납작한 원기둥을 세워 놓은 듯한 뚜껑 손잡이의 형상과 냄비 본체의 손잡이에 형성된 단턱 등으로 인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해 전체적으로 조금 투박한 느낌의 심미감이 느껴지게 하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