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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21.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5066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5066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또한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판단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각 대상물품은 화물 운반용 상자로서 동일하다.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공통점]

양 디자인은, ① 몸체부, 보강부(몸체부 위의 보강살이 형성된 부분), 걸이부(걸이가 형성된 부분) 및 스윙바(긴 막대 형상의 좌우로 흔들리는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몸체부는 3단으로 구성되어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세로로 긴 다수의 통기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보강부의 상부는 가로방향의 일직선이고, 보강부의 하부는 부분적으로 굴곡이 진 형상이며, 보강부의 상부와 하부 사이에 다수의 수직 보강살이 형성된 점, ④ 걸이부는 보강부의 양단에 형성되어 스윙바와 연결되어 있고 상단 외측 모서리가 굴곡이 진 점, ⑤ 몸체부와 바닥부가 분리되어 있고 바닥부 양 끝에 좁은 홈이 하나씩 있으며 바닥부 중앙에 양 끝에 있는 홈의 약 3배 정도 폭의 홈이 있는 점, ⑥ 몸체부 연결부의 폭이 각 단의 1/3 내지 1/4 정도인 점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 정면도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부의 정면 상단에 18개, 정면 가운데 단에 17개의 같은 형상과 크기의 좁은 통기공들이 동일한 간격으로 촘촘히 배열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몸체부의 정면 상단과 가운데 단에 각 9개의 비교적 폭이 넓은 통기공들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중앙에는 가장 길이가 짧은 통기공이 있고 바깥으로 갈수록 통기공들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 전체적으로 가운데가 오목하고 양단이 볼록한 오목렌즈와 같은 형상으로 배열된 점, ㉡ 측면도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부의 측면 상단에 12개, 측면 가운데 단에 11개 의 같은 형상과 크기의 좁은 통기공들이 동일한 간격으로 촘촘히 배열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몸체부의 측면에는 가운데 단에만 상하로 긴 통기공들이 가운데에는 통기공이 없이 좌우 양단에 각 2개씩 총 4개가 형성되어 있는데 통기공들의 폭이 비교적 넓고 안쪽의 통기공들은 짧고 바깥쪽 통기공들은 길게 대칭적으로 배열된 점, ㉢ 정면도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강부가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강살 사이가 막혀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보강부가 1단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보강살 사이가 개방되어 통기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 측면도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강부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보강부가 1단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 측면도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가 옆으로 긴 타원형으로 보강부에만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손잡이가 양단이 위쪽을 향하는 완만한 U자형으로 보강부와 몸체부 상단에 걸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손잡이보다 폭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점, ㉥ 정면도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걸이부에는 가로로 긴 일자형 형상이 여러 개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걸이부에는 위와 같은 형상이 없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판단]

양 디자인의 공통점 중 공통점 ① 내지 ④는 비교대상디자인3에도 공통된 것으로서 비교대상디자인 3에 의해 이미 공지된 것이고,

공통점 ⑤는 바닥부의 형태로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 할 경우, 확인대상디자인은 앞서 본 ㉠ 내지 ㉥의 차이점, 특히 비교적 폭이 넓은 통기 공들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열되어 있는 점, 정면의 보강살 사이가 개방되어 있는 점, 비교적 폭이 넓은 손잡이 등으로 인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시원스럽게 개방된 느낌의 심미감이 느껴지게 하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펀례 전문

2012허5066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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