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은 서로 상이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5080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의장(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의장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의장과 그에 대비되는 의장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의장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의장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판단
양 디자인은, ① 정면도 및 배면도에서 보듯이, 손잡이의 폭이 중앙에서 양단으로 갈수록 점차 좁아지는 유선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② 평면도에서 보듯이, 손잡이의 가운데 부분이 아래로 오목하게 만곡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공통점인 위 ①, ②만으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차이점 ⓐ의 모양은 전면에 배치되어 눈에 잘 띄는 문양부분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은 서로 상이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