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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23.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6427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기본디자인과 심미감이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기본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6427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기준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후1643 판결 참조).


판단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구두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구두굽 부분이 발뒤꿈치에서 전면부로 갈수록 완만한 경사를 갖는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점, ② 발뒤꿈치가 닿는 후면부에 있어 갑피 부분은 상하의 폭이 다르고, 구두굽 부분은 상하의 폭이 동일하며, 외곽 테두리는 둥글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③ 구두 전면 상부 양 측면에 “⊃” 형상의 밴드 또는 지퍼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④ 발등이 닿는 전면부에 있어 4개의 가죽조각이 서로 겹쳐지면서 3개의 사선 모양으로 상부, 측면부, 구두앞코 부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에 걸쳐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⑤ 발뒤꿈치가 닿는 후면 측면부에 있어 발뒤꿈치 부분이 별도의 가죽조각으로 덧대어진 형상이고, 상부가 구두 양 측면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구두 측면부와는 단절된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 구두굽 측면 하부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기본디자인은 곡선형의 굴곡을 갖는 형상을 하고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다수 개의 요철로 톱니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기본디자인에 비하여 구두굽이 다소 높게 형성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과는 달리 갑피 전면 중앙과 측면부가 기타 부분과는 다른 색상(회색)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판단]

각 디자인의 차이점 중 ㉮는 물품의 사용 상태를 고려할 때 구두의 상부 및 측면부에 비하여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점, 위 각 디자인의 차이점 중 ㉯, ㉰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가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에 비하여 위 각 디자인의 공통점 중 ④, ⑤는 양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물품의 사용 상태와 용도를 고려할 때 수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에 해당하여 위 각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요소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어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고, 비록 위 각 디자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해당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기본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 전문

심미감_2012허6427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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