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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15.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0허781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환송판결 이후 피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7814 거절결정(상)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 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 261830 판결 등 참조).


판단

대법원 2020후10957

○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표 중 ‘태양열 집열판(solar collectors)’은 ① 그 원료나 제조 방법 및 제조에 필요한 기술 등이 많이 다르고, 그 속성과 용도, 구조와 형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건축자재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는 다른 산업분야에 속하는 상품으로 볼 수 있고, 상표법 시행 규칙상 상품류의 구분도 다른 점, ③ 양 지정상품의 생산, 판매, 시공 업체가 일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그 속성과 용도 등이 현저히 다른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출처의 오인∙혼동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지정상품은 일반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태양열 집열판(solar collectors)’은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환송판결이 선고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환송판결의 선고 후 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그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 등에 변동을 가져올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환송 후 이 법원으로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표 중 ‘태양열 집열판(solar collectors)’이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표 중 ‘태양열 집열판(solar collectors)’이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_2020허7814_비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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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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