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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16.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0허4808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4808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후1376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중 하단 ‘ANCHORS’ 부분은 ‘고정 장치’ 등의 의미를 가져 지정상품인 ‘앵커볼트’를 지칭하므로 식별력이 없고, ‘FIXATIONS’ 부분 역시 ‘고정’이라는 뜻으로 지정상품인 ‘앵커볼트’의 용도를 직감케하여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COBRA’ 부분이 요부가 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와 선등록상표들을 대비하면, 외관 및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나일론제 앵커볼트, 비금속제 앵커볼트’ 등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중 ‘수도꼭지용 좌금(座金)’과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나일론제 앵커볼트, 비금속제 앵커볼트’는 석고보드, 단열재 패널 등을 벽체 등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건물 벽체의 내장공사 등에 주로 사용된다.반면,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수도꼭지용 좌금’은 볼트나 너트로 물건을 죌 때 너트 밑에 끼우는 둥글고 얇은 쇠붙이인 ‘좌금(座金, ’washer’라고도 한다)’의 일종으로 수도꼭지를 급수관에 연결할 때 잘 조이도록 그 사이에 넣어 사용하는 것이다.

②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수도꼭지용 좌금’으로 그 용도가 ‘수도꼭지용’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수도꼭지용 좌금’과 일반 좌금을 대비하였을 때 그 재질, 형상 및 용도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어 서로 엄격히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일론제 앵커볼트, 비금속제 앵커볼트’는 건물내장공사, 구조물공사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건물 인테리어 시공업자, 토목건축업자 등에 의하여 사용된다.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수도꼭지용 좌금’ 역시 수도꼭지를 시공하는 건물 인테리어 시공업자에 의해 사용된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인 쿠팡에 ‘세면기 앙카볼트’를 검색하였을 때 ‘나일론제 앵커볼트, 비금속제 앵커볼트’와 ‘좌금’이 묶여 하나의 세트로 판매되고 있어 양 상품이 세면기 등 욕실 인테리어와 관련하여서 함께 쓰이고, 세트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양 상품은 모두 욕실 등 건물 인테리어 업자, 건축업자 등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 그 용도 및 수요자의 범위가 유사하다.

④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나일론제․비금속제 앵커볼트’와 ‘좌금(와셔)’은 같은 판매자에 의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함께 판매되고, 모두 ‘나사/못/체결도구’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판매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나일론제․비금속제 앵커볼트’와 ‘좌금’은 세트로 묶여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품은 생산․판매 부문에서도 공통된다.

⑤ 앞서 살핀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일론제 앵커볼트, 비금속제 앵커볼트’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수도꼭지용 좌금’은 형상과 재질에는 차이가 있고 각 상품류 구분 20류, 11류로 다른 상품류 구분에 속하기는 하나, 용도 및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 폭넓게 중첩되므로 양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_2020허48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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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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