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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17.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0허603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이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이므로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6033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1)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2)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다만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의 동종·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등 참조).

3)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이다.


판단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4글자 ‘톡톡블럭’으로 구성된 표장이다. 여기서 ‘톡톡’과 ‘블럭’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내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작은 것이 자꾸 튀거나 터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등을 의미하는 ‘톡톡’ 부분과 ‘쌓아 올리도록 만든 장난감’ 등을 의미하는 영단어 ‘block’의 음차인 ‘블럭’ 부분이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톡톡’과 ‘블럭’은 글자 크기 등에 비추어 전체 상표에서 동등한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블록’은 완구용 블록 도매업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지정상품의 내용 등을 나타내는 부분이어서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톡톡'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본질적 식별력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블록’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반면 ‘톡톡’ 부분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으므로, ‘톡톡’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는 한글과 영문자가 각각 상하단으로 병기된 결합표장으로서, 외관의 구성상 각 구성 부분이 상하로 배치되어 있고, 각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선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 의하여 상단의 ’톡톡‘만으로도 분리 인식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톡톡’과 선등록상표의 ‘톡톡’은 비록 글자체는 다르지만 모두 한글 2글자 ’톡톡‘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외관이 유사하고, 그 호칭도 한글 2어절의 ’톡톡‘으로 서로 동일하며, 그 관념 또한 ‘작은 것이 자꾸 튀거나 터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자꾸 가볍게 살짝살짝 치거나 건드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새 따위가 부리로 가볍게 자꾸 쪼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등으로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등록상표의 무효대상 지정상품인 상품류 제35류의 완구용 블록 도매업 등은, 상품류 제28류의 ‘완구' 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와 비교할 때 서비스업과 상품으로 서로 구별되기는 한다. 등록상표의 완구용 블록 도매업 등은 모두 ‘완구용 블록, 완구’ 등의 판매에 관련된 서비스업으로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오락용구 및 장난감, 완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 그 속성이 매우 유사하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수요자 역시 완구류를 통해 놀이를 하는 유아동 내지 그 양육자 등으로 범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블록완구와 블록완구 이외의 완구가 같은 매장에 진열되어 함께 판매되기도 하는 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완구용 블록(블록쌓기) 판매업’, ‘완구 판매업’의 서비스 제공 장소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오락용구 및 장난감, 완구’ 등은 판매장소가 완구 판매매장 등으로 일치하며, 완구의 판매 및 제조가 동일한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완구용 블록 도매업 등 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오락용구 및 장난감, 완구 등 상품과의 관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이므로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_2020허60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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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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