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May 19.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0허3324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3324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 하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총 11자의 알파벳 대∙소문자들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그 구성 중 ‘Gen.G’ 부분과 ‘esports’ 부분이 띄어쓰기 되어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표장의 구성 전체로 특정한 의미나 관념이 인식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esports’ 부분의 식별력 유무에 불구하고 표장의 일부 구성인 ‘Gen.G’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등록상표들은 6자의 알파벳 대문자들이 띄어쓰기 없이 일렬로 결합되어 있는 문자상표로서, 전체 음절이 ‘겐지’ 또는 ‘젠지’의 2음절에 불과하고, 그 구성 중 특정 의미나 관념이 도출될 만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전체 외관상 구분하여 인식될 만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구성 전체로 인식된다.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겐지’ 또는 ‘젠지’로 발음되어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양 표장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외관의 상이함 등은 칭호의 유사함을 압도하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가방류, 의류 상품들은 선등록상표 1의 가방류 상품들, 선등록상표 2의 의류 상품들과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_2020허3324.pdf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3633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