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11450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이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
판단
양 디자인은 ① 정면을 기준으로 일정 높이까지는 중앙부분은 평면이고 그 이상의 높이에서는 경사지게 형성된 점, ② 위 경사면에 원형의 투입구가 형성된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양 디자인은 ㉠ 전체적인 몸체의 형상과 모양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지상에 노출되는 부분이 반타원형의 기둥인 형상과 모양인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은 상부로 갈수록 단면이 점차 좁아지는 형상과 모양인 점, ㉡ 이 와 같은 몸체의 형상 및 모양의 차이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느낌을 주는 점, ㉢ 쓰레기 투입구 문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형 투입구에 개폐 가능하도록 별도의 문이 부착된 형상과 모양인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은 몸체의 상부에 단순히 원형 투입구만 형성된 형상과 모양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정면 위쪽 중앙에 인식부가 존재하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에는 인식부가 도시(圖示)되지 않은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정면에서 비스듬히 바 라봤을 때 측면에 두 개의 세로선이 구획되고 그 안에 공기흡입구가 형성된 형상과 모양인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에는 이와 같은 공기흡입구가 도시(圖示)되지 않고, 각진 뿔 모양 두 개가 겹쳐 있는 형상과 모양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몸체부의 형상과 모양에 투입구 문, 인식부, 공기흡입구의 형상 및 모양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할 경우, 양 디자인은 비록 ①, ②와 같은 공통점이 있으나 ㉠ 내지 ㉤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의 차이가 생기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