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무효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12허10556 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등록 여부
우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① 발 등 부위를 덮는 밴드 부분이 3단의 물결 모양으로서 바깥쪽으로 일정한 폭의 띠가 형성된 점, ② 밴드의 좌우 측면으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타원형의 구멍이 형성된 점(비교대상디자인 1에서는 위 타원형의 구멍이 잘 보이지 않으나, 비교대상디자인 2에는 위 타원형의 구멍이 명확히 나타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 1이 그 설계도면인 비교대상디자인 2에 의하여 제작된 슬리퍼 견본품에 관한 사진임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디자인 1에도 비교대상디자인 2와 마찬가지로 위 타원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발바닥이 닿는 바닥면 부분은 불규칙적인 곡선형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데, 위 홈이 배열된 방식이나 위치가 거의 동일한 점 등이 공통되고, 위와 같은 공통점들은 양 디자인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에 해당하므로(비록 양 디자인은 저면부의 형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슬리퍼의 저면부는 사용 시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서 양 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의 유사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거의 없는 매우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등록디 자인과 매우 유사한 비교대상디자인 1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A가 창작하여 피고의 중국지사를 통해 설계도면(비교대상디자인 2)을 완성한 후 위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한 슬리퍼 견본품에 관한 디자인인 점, ② 원고는 2009. 8. 20.경 위 A로부터 위와 같이 제작된 슬리퍼 견본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신발 제품에 관한 거래를 지속해 왔는데, 통상적으로 피고 회사가 먼저 여러 종류의 제 품 샘플을 원고에게 보내고, 원고가 그 중에서 제품을 선택하여 주문하면 피고 회사가 그에 따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으며, 대부분의 거래에서 제품의 디자인은 피고 회사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작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등록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