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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30.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9허6808

출원상표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YEBANGWON)는 지정상품인 한의원업 등과 관련하여 품질, 용도, 제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6808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 후2786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등 참조).


판단

출원상표

YEBANGWON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44류의 한약국업, 약국업, 약국의 처방전준비업, 약제 관련 인터넷을 통한 상담 및 정보제공업, 약제 관련 자문업, 약제 및 의약품 관련 상담업, 약조제 관련 정보제공업, 약조제 정보제공업, 약조제상담업, 약조제알선업, 약조제업, 약조제자문업, 의료목적의 식이요법 식품보충제 제공업, 의료목적의 영양보충제 제공업, 한방의료업, 한의원업, 한방건강관리업, 탈모관련한방건강관리업, 건강상담업


출원상표(YEBANGWON)는 알파벳 9자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출원상표는 ‘예방원’이라는 발음으로 불리어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한방의료업, 한의원업, 한방건강관리업, 탈모관련한방건강관리업, 건강상담업’ 등이다. ‘예방’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질명이나 재해 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지정상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야에서 ‘질병을 예방한다.’라거나 ‘탈모를 예방한다.’라는 식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 장소를 가리키기 위하여 ‘원’이라는 용어가 ‘○○원’의 방식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 당시 다음의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대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질병의 예방과 관련하여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에서는 ‘예방의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예방치과’, ‘충북대학교병원 암예방검진센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예방치과’, ‘강북삼성병원 예방검진센터’,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예방치과’ 등의 국내 다수의 의료 기관은 ‘예방’이라는 용어를 그 명칭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수요자로서는 위와 같이 출원상표의 호칭을 이루는 ‘예방원’을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조어로 인식하기보다는, ‘질병 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의 뜻을 갖는 ‘예방’과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는 ‘원’이 결합한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출원상표는 ‘한방의료업, 한의원업, 한방건강관리업, 탈모관련한방건강관리업, 건강상담업’ 등 지정상품의 수요자에게 전체적으로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관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제공방법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제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는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출원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례 전문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된표장_2019허68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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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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