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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9허5225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 'KEA'는 선등록상표 'KEA LANI','IKEA'와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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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허5225 등록무효(상)


판단 기준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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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 2와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

등록상표는 3개의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표장인 데 비하여, 선등록상표 2는 전체적으로 왕관 형상을 가진 도형 부분과 그 아래쪽으로 7개의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부분 ‘KEA LANI’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양 표장은 도형의 유무, 영문자 구성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①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KEA'는 사전적으로 ‘뉴질랜드산 앵무새의 일종’을 의미하고, 일반적인 영어발음 경향에 따라 ‘케아’ 또는 ‘케어’ 정도로 호칭될 수 있다. ② 반면 선등록상표 2는 도형 부분에 의하여 ‘왕관’이라는 관념이 형성될 수 있을 뿐이고, 조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는 별다른 관념이 형성되지 않는다. 한편, 선등록상표 2의 문자 부분은 전체적으로 ‘케아 라니’ 또는 ‘케어 라니’의 비교적 짧은 4음절로 발음되기 때문에 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없이 쓰여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문자 부분을 일체로서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문자 부분 중 ‘KEA’가 일반 수요자에게 특별히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에 해당한다거나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문자 부분 ‘LANI’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선등록상표 2에서 ‘KEA’가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등록상표 2는 전체로서 ‘케아 라니’ 또는 ‘케어 라니’로 호칭된다. ③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의 관념은 대비할 수 없거나 서로 다르고, 선등록상표 2가 문자 부분 전체에 의하여 발음되는 이상 그 호칭 역시 서로 상이하다.


선등록상표 1과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

등록상표는 3개의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1은 4개의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표장으로서 양 표장은 영문자의 수 및 구성에서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외관이 서로 상이하다. 선등록상표 1은 조어표장으로서 이를 접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통상 별다른 관념을 떠올리지 않을 것인데, 다만 원고가 선등록상표 1과 동일∙유사한 표장으로 스웨덴의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선등록상표 1을 접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스웨덴의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라는 관념을 떠올릴 여지는 있다. 또한 선등록상표 1은 일반적인 영어발음 경향에 따라 전체적으로 ‘이케아’ 또는 ‘아이케아’ 정도로 호칭될 수 있는데, 조어표장에 해당하고 비교적 짧은 3~4음절로 발음되는 선등록상표 1은 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중 ‘KEA’만이 요부에 해당하여 이 부분만으로 호칭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거나 서로 다르다. 또한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케아’ 또는 ‘케어’로, 선등록상표 1은 ‘이케아’ 또는 ‘아이케아’로 서로 다르게 발음되는데,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 언어관행인 점을 고려하면, 양 상표는 어두 부분이 명확히 다르게 청음되고 음절수가 확연히 구분되므로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그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서로 비유사하므로,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2019허5225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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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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