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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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4284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 2951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한 상품류에 특정의 단어가 표장의 일부를 구성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의 단어는 당해 상품류에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184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239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판단
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 등이 그 사전적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비교적 쉬운 한자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우리나라의 한자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보면 ‘천년’으로 호칭되고 문자 그대로 ‘천년’이나 ‘아주 오랜 세월’로 관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千年’은 오랜 세월과 관련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기본적인 한자인 점, ②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내지 서비스업에 관하여 이 사건 심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를 한글로 음역한 ‘천년’ 및 이를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또는 영어 단어를 결합하여 표현한 ‘1000년’ 또는 ‘1000 YEARS'가 포함된 상표나 서비스표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이전에 다수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되었고, 그 출원 이후에도 다수의 상표나 서비스표가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점, ③ 특히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를 한글로 음역한 ‘천년’은 온라인 게임의 표제 내지 부제 등으로 ‘아주 오랜 세월’과 관련된 게임의 서사를 나타내기 위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용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심결일 이전에 온라인 게임의 표제 내지 부제 등에 ‘천년’이 포함된 온라인 게임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 또한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본적인 한자에 불과한 이 사건 출원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千年’이 포함된 상표들의 집합 내지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인식되게 함으로써, 거래사회에서 ‘千年’이 포함된 상표들의 식별력을 희석화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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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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