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Black Label)의 지정상품 중 ‘전기세탁기, 전기식 의류건조기, 가정용 전기식 의류관리기’ 등은 선등록상표(Black label 블랙라벨)의 지정상품인 ‘전기식 온수매트’ 등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3748 거절결정(상)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글씨체 및 한글 음역 부분의 유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블랙라벨’이라 호칭되어 표장이 동일∙유사하다.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세탁기, 전기식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등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식 온수매트, 전기매트’는 비록 제품 자체의 형상 및 품질에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 상품 모두 생활가전용품에 속하는 상품들로 가전제품 전문매장 및 홈쇼핑 등에서 함께 판매되고 있으며, 그 고객층은 일반 소비자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원고가 ‘온열매트’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이를 사용하는 온열매트 판매처들이 이러한 사실을 광고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원고가 ‘의류관리기, 전기세탁기’ 외에도 ‘온열매트’ 등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식 온수매트, 전기매트’와 품질이나 형상이 유사한 상품의 제조, 판매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생산하는 전자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가전제품 전문매장에서 ‘전기세탁기, 의류관리기’와 ‘전기매트, 온수매트’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점, 온수매트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에서 최근 의류관리기를 판매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세탁기, 의류관리기’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식 온수매트, 전기매트’와 품질, 생산 부분, 판매 부분 및 수요자의 범위가 폭넓게 중첩되어 이들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전제품 전문매장에서 온수매트를 상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판매한 것에 불과하고 ‘세탁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등과 ‘온수매트’는 판매하는 코너가 다르며, 온라인 판매에서도 양 상품은 구분하여 판매되고 있으므로 판매 부문에 있어서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로 원고의 제품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곳에서 온수매트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함께 판매하였다면 설령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 상품에 유사한 상표가 사용되었을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그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형 가전제품 판매처에서 양 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판매 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 폭넓게 겹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온라인 매장에서 ‘온수매트’와 ‘세탁기 등’을 각기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온수매트’는 ‘의류건조기’와 같이 ‘디지털/가전’ 항목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의류관리기’와 ‘온수매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정용 전기식 온수매트, 전기매트’ 등과 유사하므로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를 오인∙혼동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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