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매직블록, 매직블럭, Magic Block)과 실사용표장이 유사하고, 이는 등록상표와 그 지정상품 및 요부가 동일·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2066 권리범위확인(상)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 사용 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이 실사용표장과 상이하므로 그 특정이 부적법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확인대상표장은 실사용 표장과는 표장의 동일성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적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가적 특징을 생략한 채 확인대상표장과 같이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표장은 여전히 실사용 표장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U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판단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상품인 청소용 슬리퍼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 상표의 상품이 동일함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한편 등록상표는 UltraMagic에서 Ultra 부분과 Magic 부분이 띄어지지 않은 채 나란히 배치되어 있지만 Ultra와 Magic이 결합되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Ultra는 어떤 대상물이 가진 특징의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형용사로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므로 상대적으로 그 식별력이 낮아 보인다. 또한 Magic과 Block은 윗줄과 아랫줄로 서로 분리배치되어 표기되어 있지만, ‘매직블록’이라는 용어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세척용 스펀지의 일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어 그 주지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수요자들은 이들을 묶어 ‘Magic Block'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크고, 이는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확인대상표장 역시 이 부분이 요부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 표장의 요부를 대비하면 외관 및 호칭면에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관념 면에서도 ‘마술과 같은 블록’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피고가 심판청구 당시 특정한 확인대상표장 역시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요부와 외관이 극히 유사하고,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인 청소용 슬리퍼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상품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표장 역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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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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