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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9허2547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다마가)와 확인대상표장(콘돌이 다마가 콘돌이봉)은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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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허2547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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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간격을 두고 띄어쓰기 되어 있고,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하여 독자적인 의미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분리관찰될 수 있다.

확인대상표장 중 ‘콘돌이 다마가’ 부분과 ‘콘돌이봉’ 부분은 상하단의 2단으로 여백을 두고 분리되어 있어 외관상 확연히 구분된다. ‘콘돌이 다마가’ 부분과 ‘콘돌이봉’ 부분이 결합하여 독자적인 의미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보기 어려워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 부분은 분리되어 ‘콘돌이다 다마가’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

‘콘돌이 다마가’ 부분은 ‘콘돌이’ 부분과 ‘다마가’ 부분이 동일한 글자체 및 크기로 일체 결합된 조어인데,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콘도리다마가’로서 받침이 있는 부분이 하나만 있어 전체로 호칭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콘돌이’ 부분은 별다른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콘돌이’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하는 거래실정이 형성되어 있다거나 ‘콘돌이’ 부분이 독립하여 피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마가’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막이가 갖는 누출 방지의 효능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점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가 높지 않다. 또한, 동종업계에서 ‘다마가’ 및 ‘다막아’를 제품명 또는 시공방법이나 상표구성 중 일부로서 자유롭게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도 ‘다마가’ 부분의 식별력은 미약하다. 따라서 ‘콘돌이 다마가’ 부분 중 ‘다마가’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다마가’ 부분과 확인대상표장 중 ‘콘돌이 다마가’ 부분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마가’로 호칭되는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콘도리다마가’로 호칭되어 호칭이 유사하지 않으며 외관 또한 차이가 있다. ‘다마가’ 및 ‘콘돌이 다마가’ 모두 조어 표장으로 특별한 관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 전문

표장_2019허2547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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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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