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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8허6894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각 등록상표는 출처표시 기능이 미약하고, 그 자체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 수요자에게 그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을 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각 구성부분의 조합이 주지저명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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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6894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15029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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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덩굴식물 또는 월계관 형태의 도형 부분은 상품이나 포장 등에 흔히 사용되는 장식용 무늬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장식적 무늬나 디자인적 요소 외에 전체적으로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는 아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점, ②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벌어지며 흐르는 듯한 물결무늬 도형 부분 역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이전에 널리 이용되고 있던 장식용 무늬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시각적‧심미적 효과를 위한 장식적 무늬나 디자인적 요소 외에 전체적으로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는 아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점, ③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다이아몬드 사진의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화장품의 포장 등에 흔히 사용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다이아몬드 사진 부분이 화장품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다이아몬드 사진 부분에 의해 지정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고 자타상품을 구별하기는 어렵고, 그 외 반짝임 일러스트 부분은 위 다이아몬드 사진 부분과 독립하여 식별력을 갖는 부분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위 다이아몬드 사진 부분을 강조하거나 장식하는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한 점, ④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 없이 도형 등으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언어적으로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없어 위 각 구성부분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식별력 있는 부분을 추출하기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와 같이 식별력 없는 도형 등 부분이 단순히 결합되어 있는 표장에 불과하여 그 결합으로 인하여 각각의 도형 등과 구분되는 별개의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거래통념상 도형 등으로만 구성되어 호칭되기 어려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에게 그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을 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각 구성부분의 조합이 주지저명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_2018허6894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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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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