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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9허2806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고, 심판절차에서 보정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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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허2806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형상표들에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 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 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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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대비하여 볼 때, 사각형의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고, 상단에 SAMHACK이라는 영문 문자부분이 있기는 하나, 표장의 중앙 부분에 한자로 표기되어 세 마리 학을 의미하는 三鶴 및 이를 음독한 ‘D’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호칭, 관념이 동일하고, 글씨체인 외관 면에서 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양 상표는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다수의 지정상품 중에 ‘알코올음료(맥주를 제외한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선등록상표의 ‘탁주’가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부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가 위와 같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혼동의 혼동의 우려가 있음은 명백하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심사관은 어떤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각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출원공고결정 전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절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정기회가 제한되어,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에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준용되는 상표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그 의견서 제출기간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는 심사절차 규정 중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이 준용되지는 않으므로, 특허심판원에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가 아닌 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보정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거절결정불복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에서 원고로 하여금 지정상품을 삭제할 수 있는 보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심판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 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_2019허28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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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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