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표장의 지배적 인상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도형표장의 지배적 인상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9060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형상표들에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 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 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등 참조).
한편 도형상표의 경우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된 상표권에 대하여 무효사유가 존재함을 증명할 책임은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도형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가지지 않으므로, 외관을 중심으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를 대비하면, 중앙에 원형의 도형이 배치되고, 꽃잎모양 도형의 형태가 서로 유사하며, 여러 개의 꽃잎모양 도형이 중앙의 원모양 도형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구조를 이루도록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선등록상표 1이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4개의 꽃잎 모양의 도형이 서로 90의 각도를 이루면서 배치되는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6개의 꽃잎 모양 도형이 서로 60도씩 각도를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는 점, 이로 인해 선등록상표 1과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전체적 형상이 ‘십자가’ 또는 ‘+’ 형태를 이루는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이와 달리 전체적 형태가 삼각형을 이루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중앙의 원형 도형 및 꽃잎모양 도형 등이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 선등록상표들은 아무런 색채 없이 백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중앙의 원형 도형을 중심으로 검정색 꽃잎모양 도형 6개가 60도씩 순차적으로 배치된 반면, 선등록상표 2는 위 꽃잎모양과 유사한 도형 1개로만 이루어져 있어 전체적인 형태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꽃잎모양 도형을 모티브로 하거나, 이를 서로 대칭되게 배치한 점에서는 일부 유사성이 있으나, 위와 같은 형태상의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지배적 인상이 서로 다르므로 그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면에서 유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면에서 유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명칭 ‘크롬하츠’ 또는 'Chrome Hearts'는 국내 또는 국외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 식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나아가 도형상표인 선등록상표들까지 원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_2018허9060_비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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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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