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는 선등록상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는 선등록상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2202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봉순’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게장’이 결합된 표장이며, 선등록서비스표는 ‘봉순’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인칭대명사 ‘이’ 와 ‘통닭’ 부분 및 ‘bongsoonee chicken’이 결합된 상표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봉순’ 및 선등록서비스표 중 ‘봉순이’라는 문자부분은 그 식별력이 미약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도에서 ‘봉순’을 검색하였을 때, ‘봉순’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이 62건 검색되는 등 ‘봉순’ 또는 ‘봉순이’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②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는 4음절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 ‘봉순’이라는 2음절의 문자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 부분인 2음절의 ‘게장’과의 결합된 상태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선등록서비스표 역시 총 5음절 중 ‘봉순이’는 3음절로서 그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2음절의 ‘통닭’ 부분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검색결과 및 뉴스 검색결과를 보면 일반 수요자들은 원고가 영업하고 있는 식당을 ‘봉순게장’이라 호칭하고 있고 ‘봉순’만으로 호칭하는 검색결과를 찾을 수 없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봉순’ 부분 및 선등록서비스표의 ‘봉순이’ 부분은 요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각 구성 부분 전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이 그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도형 부분, 구성단어 수, 글씨체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②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봉순게장”으로 호칭될 것임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봉순이통닭”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그 호칭 역시 유사하지 않다. ③ 이 사건 출원상표는 ‘봉순이가 운영하는 게장집’의 관념을 갖는다. 이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봉순이가 운영하는 통닭집’ 등의 관념을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관념 또한 유사하지 않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더 나아가 지정상품을 대비할 필요도 없이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표라는 거절이유로 그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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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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