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 ‘CARAVAN’을 사용할 경우 ‘카라반을 이용한 여행', '카라반에서 숙박하는 여행' 등과 같이 카라반과 관련된 여행이라는 의미가 직감되므로 여행관련서비스업에 관하여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7767 거절결정(상)
관련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참조).
한편 어떤 표장이 그 사용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그 표장은 상표법 제 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으나, 그 사용 상태까지 고려하여도 여전히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15029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출원 상표나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후278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사전적으로 ‘이동식 주택(승용차에 매달아 끌고 다님)’, ‘(말이 끄는 주거용) 포장마차’, ‘(특히 사막을 건너는) 대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카라반을 짜서 여행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위 단어의 명사형인 caravan이 동사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말한다. 영어단어 ‘caravanning’은 이동식 주택으로 여행하기라는 의미가 있다.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 용례에 따르면 ‘카라반’으로 표기되는데, 실제 인터넷을 통한 사용형태를 살펴보아도 ‘caravan'은 통상 ‘카라반’이라고 한글로 표기되고 있으며 위와 같이 표기된 한글 명칭대로 국내에서 호칭되고 있다.
이 사건 심결일 이전 3년의 기간(2015. 8. 28.~ 2018. 8. 28.)을 정하여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카라반여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총 33,785건이, 다음 블로그에서 총 36,500건이 검색되는데, 이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용례를 보면 “두번째 카라반여행”, “울산 카라반 여행 동해바다가 한눈에 동해카라반펜션”, “가평 카라반여행 다녀왔어요”, “카라반여행의 최고봉은?”, “이천 테르메덴 카라반 여행”, “충주 탄금호캠핑장 카라반 여행”, “덕산스파뷰호텔 카라반 글램핑 여행”, “몬스터 카라반과 함께한 강릉 카라반 여행”, “카라반여행”, “유럽카라반여행하실분~”, “카라반 여행 같이가요”, “1년 동안의 카라반 여행정리”, “카라반여행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인제 백담계곡 카라반여행”, “기행 가족 486일간의 유라시아 카라반 여행”, “올 여름엔 꼭 카라반 캠핑 여행” 등이 있다.
국내의 수요자들은 카라반 여행이라는 단어를 “카라반을 타거나, 카라반에서 숙박을 하는 여행의 일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기간 동안 네이버 쇼핑과 다음 쇼핑의 국내여행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국내의 판매자들은 카라반 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제주 플래티늄 카라반’, ‘원주 오크밸리 카라반’, ‘팜핑 제주 카라반’, ‘구름포해수욕장 카라반’, ‘맘빌리지카라반’과 같이 ‘카라반’이라는 이름으로 카라반 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어습관과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면,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 카라반의 영어단어인 ‘caravan’을 사용할 경우 ‘카라반을 이용한 여행‘, ’카라반에서 숙박하는 여행‘ 등과 같이 카라반과 관련된 여행이라는 의미가 직감되므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의류, 화장품, 담배, 식품, 신발 분야에 ‘카라반‘ 또는 ’CARAVAN'이 사용된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도 식별력이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선출원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검토할 필요 없이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_2018허7767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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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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