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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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야드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출원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어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9176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1)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 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3)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후 3896 판결 등 참조)
판단
선사용등록상표들과 동일하게 쉐브론 도형 3개로 이루어진 기본도형의 반복패턴을 가지는 ‘고야드 상표’는 프랑스 또는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프랑스 회사인 고야드 쎙- 또노레의 상표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V자 형태의 셰브론(chevron) 도형 3개가 120도 각도로 합쳐져 Y자 모양의 기본도형을 이루고 이것이 연속·반복되는 패턴은 1892년부터 위 회사의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 도형의 반복패턴은 선사용등록상표들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고야드 상표가 사용된 제품의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우리나라에서의 매출 합계액은 약 5백 7십억 원에 이른다. 고야드 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해외의 명품 브랜드 중 하나로 소개되었고, 인터넷 네이버 싸이트에서 고야드 상표와 이러한 상표가 사용된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개인 운영 블로그 수는 10,872건, 카페 수는 9,638건에 이른다.
양 표장은 기본도형의 형태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으나, 출원상표의 기본도형은 V자 형태의 쉐브론 도형 3개가 서로 120도의 각도를 이루도록 결합되어 이루어진 고야드 상표의 기본도형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양 표장에서 위 점들은 모두 120도 부분마다 점들이 2가지 색채를 갖도록 배치되어 2개의 영역으로 구획된다. 표기된 문자도 서로 다르기는 하나 아래로 꺽인 V자 형태로 배치된 점 등의 특징이 공통된다. 따라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나아가 지정상품들은 모두 선사용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들과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성을 가지고, 원고가 자신의 상품이라고 제출한 가방을 보면 고야드사의 제품과 재질면에서도 비슷하고, 원고가 표장면에서의 차이점이라고 주장하는 문자 부분이 표기되어 있지도 않아 고야드 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_2018허91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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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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