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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8허949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서비스표권자인 피고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표장을 다이어리 배포 등의 광고 및 영업활동으로 사용한 것은 지정서비스업에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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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9497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고(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산이나 지식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의 사후보장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 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 153, 191(병합)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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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는 화장품류의 상품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통상 ‘쓰(뜨)로우’, ‘쓰(뜨)로’ 또는 그 연화된 발음인 ‘스로우’, ‘스로’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단어 ‘throw’는 ‘버리다,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국내 중학교 학력 수준의 비교적 쉬운 단어로서, 화장품류 거래업계에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throw’의 발음을 비교적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해당 발음 전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위 ‘throw’의 초성 부분인 ‘th’의 발음 기호가 [θ]인 점에 대하여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상표들은 화장품류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각 표장의 구성인 ‘드로우 + 각 색상 명칭’ 전체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인식∙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그 전단부인 ‘드로우’만으로 거래상 인식∙호칭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그 사용행위에 아이라인, 눈썹, 립라인, 네일 등과 같이 그리는(drawing) 행위가 수반되는 메이크업 제품들이 다수 존재하는 화장품류이고, 화장품류의 지정상품을 거래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선등록상표들의 각 표장을 보고 ‘(각 색상 명칭에 대응하는 색을) 그리다(draw)’라는 전체적 관념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원상표와 각 선등록상표들은 호칭에서 가장 중요한 초성에 명확한 차이가 있고, 전체 글자 수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한 청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없어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또한 출원상표와 각 선등록상표들은 구성 문자의 종류와 글자 수 등의 차이로 외관이 다르고, 관념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출원상표는 ‘버리다, 던지다’라는 의미이고, 선등록상표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어 또는 ‘(각 색상 명칭에 대응하는 색을) 그리다(draw)’는 뜻이 인식될 수 있을 뿐이어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로 인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관념 및 호칭에서 유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앞서 본 화장품류 지정상품의 색채 관련 속성, 주된 수요자층의 연령, 성별, 지식 정도, 상표의 현존 및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화장품류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공존하더라도 이로 인해 일반 수요자들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양 표장이 사용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이에 양 표장의 지정상품 유사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에 더 나아갈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로 인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_2018허9497_비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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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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