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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ul 08.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6158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호에 해당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 10에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6158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비교대상디자인 10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당시 공지되었는지 여부

무릇 기업 등 영업주체가 자신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카탈로그는 거래선에 대한 제품의 선전, 새로운 거래선의 확보 및 개척을 위하여 제공 또는 송부함으로써 판매촉진을 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거래선인 소비자는 물론 거래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카탈로그를 신속히 입수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산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임을 우리의 경험칙상 넉넉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 후270 판결 및 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5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객관적 창작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및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 2915 판결 등 참조).


판단

비교대상디자인 10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당시 공지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제품 카탈로그는 적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배부, 반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품 카탈로그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 10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 이미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됨으로써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교대상디자인 10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즉 객관적 창작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 디자인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객관적 창작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 대상디자인 10은, ①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납작한 평판의 형상인 점, ② 평판의 길이방 향으로 그 상∙하단에 빗살무늬의 식별표지부가 명암이 대비되는 2가지 색을 교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③ 평판의 길이방향 양쪽 끝에 접이가 가능한 끼움 결합식의 연결구가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대칭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빗살무늬 식별표지부에 사용된 2가지 색은 평판의 길이방향으로 볼 때 비교적 긴 형상으로 교대하여 사용된 데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0의 빗살무늬 식별표지부에 사용된 2가지 색은 평판의 길이방향으로 볼 때 비교적 짧은 형상으로 교대하여 사용된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 10에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2호_2013허6158_등록무효.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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