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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ul 09.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869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8697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후87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인 비교대상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모두 ① 의자와 좌변기를 결합한 형상을 기본적인 구조로 하고 있는 점, ② 의자의 앉는 부분 가운데에 원형의 홈을 형성하고 그 홈의 아래 방향으로 좌변기를 배치한 점, ③ 좌변기의 모양은 가운데가 볼록하고 아래쪽이 중앙부보다 좁은 형상의 항아리 모양인 점,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의자의 팔걸이부의 좌우를 일체적으로 연결하되, 사람의 등이 닿는 부분에 4개의 지지부를 부채꼴 모양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형성한 후 이를 지지하는 팔걸이 지지부를 좌우에 반타원형태로 형성하고, 등받이부 상단은 팔걸이부보다 약간 돌출되게 형성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한 점, ⑤ 의자 다리의 아래쪽에는 전면과 좌우측면을 연결하는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⑥ 의자의 후면 다리 2개는 완만하게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상측의 등받이부에서 의자 밑까지 이르도록 길게 형성된 점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양 디자인은 ⓐ 의자의 앉는 부분에 비교대상디자인 1은 꽃무늬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그와 같은 무늬가 없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참고도에는 항아리 부분에 넣는 약접시와 받침대가 도시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약접시와 받침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항아리 부분의 후면에는 가로로 3개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그와 같은 구멍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 항아리 부분 하단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로로 굽이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 1은 완만한 굴곡이 형성된 점, ⓔ 의자 부분의 다리를 지지하는 전면 프레임의 모양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의자 부분과 평행하게 완만하게 휘어진 모양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의자쪽으로 위쪽으로 완만 하게 휘어진 아치 모양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의자의 앉는 부분의 꽃무늬(ⓐ)와 항아리 부분 밑면에 형성된 굽 모양(ⓓ), 의자 부분의 다리를 지지하는 전면 프레임의 모양(ⓔ)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비교대상디자인 1의 특징으로 ‘크로이터(약용성분의 생약제재)를 태워 자궁, 질 및 항문에 연기를 쏘이게 되면 연기가 피부와 땀구멍의 모세혈관을 통해 인체내로 들어가 살균, 소염, 수축작용 및 영양공급을 하고 자궁부속기 및 항문 주의의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여 하복부의 노페물이나 지방질을 제거하여 비만 및 여성질환을 예방, 치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갑 제4호증 6면)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 디자인은 항아리 안쪽에 약용성분의 생약제재를 담은 후 태워 그 연기(향)가 발생하도록 해야 하므로, 항아리 밑부분에 태울 약용성분의 생약제재를 담을 약 접시와 받침대를 설치하거나(ⓑ), 항아리 상부 뒷면에 연기(향)가 일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형성하는 것(ⓒ)은 이 사건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의 특징적인 부분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고, 일부 차이점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1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_2013허8697_등록무효.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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