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상이한 심미감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후2350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후164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블록체크 무늬 자체는 그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모양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원고가 블록체크 무늬를 휴대폰 디자인 분야에 처음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대폰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도외시한 채 그 형상의 일부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블록체크 무늬가 표현되어 있다는 공통점만으로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양 디자인은 블록체크 무늬가 형성된 부분이나 모양에도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며, 사시도, 평면도, 정면도, 저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에서 바라본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주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