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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ul 11.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11088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허11088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판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를 대비해 보건대, 양 디자인은 ① 뚜껑과 몸체부분의 가로 및 세로 길이가 동일하고, 뚜껑의 높이는 몸체 높이의 1/2 정도로 형성되어 뚜껑의 하부면과 몸체의 상부면이 서로 결합되도록 형성된 점, ② 뚜껑부분의 상부는 얇은 두께의 직육면체로 된 돌출부가 뚜껑 가로 길이만큼 덮도록 형성되어 그 하부와 단층을 형성하고, 상부 일측면에는 3개의 LED 표시부가 형성된 점, ③ 단층을 이루는 뚜껑 하부의 상부면에는 얇은 직육 면체의 돌출부에 근접한 쪽으로 나사구멍이 각 2개씩 좌우 대칭되게 형성되고, 상부면 좌우 끝에는 몸체 상부 좌우에 형성된 단자부와 일체가 되도록 ‘ㄷ’자 형의 홀이 형성되고, 그 3개의 홀 사이에 형성된 2개의 돌출부 상부면에는 원형의 홀이 좌우 각각 2개씩 형성된 점, ④ 몸체 상부 좌우측에는 뚜껑부분의 좌우측에 형성된 홀과 일체가 되도록 ‘ㄷ’자 형의 홀이 형성된 점, ⑤ 몸체 하부면 4곳에는 유사한 형상의 홈이 형성된 점 등에 있어서 공통적이고 달리 특징적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은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형상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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