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허11705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통상의 디 자이너가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등 참조).
판단
확인대상디자인의 상단부와 중간부를 비교대상디자인 1과 비교하면, 확인대상디자인 상단부와 중간부의 특징인 ① 상단부와 중간부는 바나나의 껍질을 양쪽으로 벗겨 속이 드러나는 형태인 점, ② 상단부에는 짧은 칫솔모와 같은 돌출부가 있는 점, ③ 상단부 위쪽방향과 중간부 아랫방향으로 점점 가늘어지는 유선형으로 바나 나와 같이 양쪽 끝이 앞으로 둥글게 살짝 굽은 형태인 점, ④ 바나나 껍질은 살짝 각이 져서 다면체를 이루는 점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하다.
다만 양 디자인은 ⓐ 확인대상디자인은 벗겨진 바나나 껍질이 옆으로 쫙 펴진 형상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벗겨진 바나나 껍질이 커피잔 손잡이와 같이 위가 볼록하게 둥글고 껍질의 끝부분이 바나나 몸체와 접촉되고 껍질의 끝단은 바깥으로 살짝 돌출된 형상인 점, ⓑ 상단부의 칫솔모와 같은 짧은 돌출부가 확인대상디자인은 아주 짧은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다소 긴 점, ⓒ 바나나 껍질의 각의 개수가 달라 확인대상디자인의 바나나 껍질은 6면체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의 바나나 껍질은 4면체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위 차이점 중 벗겨진 바나나 껍질 형상의 차이는 ‘바나나 껍질이 벗겨지는 형상’이라는 기본적인 구성에는 변화를 주지 않은 채, 단순히 벗겨진 껍질의 형상을 단순화한 정도에 불과하여, 디자인의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있어서 독창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칫솔모와 같은 돌출부의 길이 차이는 치아 발육을 어느 정도 자극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바나나 껍질의 각의 개수로 인한 차이도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가 사소하여 디자인 전체적으로는 심미감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확인대상디자인의 받침부를 비교대상디자인 2의 받침부와 비교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받침부는 ㉠ 4개의 곡선돌출부가 방사형으로 형성되고 ㉡ 각 곡선돌 출부에는 4개의 작은 원형 관통공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위와 같은 확인대상디자인 받침부의 특징은 비교대상디자인 2의 받침부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에 치아 발육기를 세워둘 수 있도록 하여 위생 등의 기능적 역할을 하는 비교대상디자인 2의 받침부가 결합된 것으로서, 비교대상디자인 1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였으나, 위와 같은 변형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으로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1,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