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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ul 15.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12524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허12524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 후129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지만,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작은 원형과 큰 원형으로 이루어진 오뚝이 형상을 하면서 플랜지부까지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점, ② 상단부의 외주면이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고 몸체 상부면 외곽 내측에는 테두리부분을 따라 짧은 간격으로 다수의 작은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몸체부의 하단에 몸체부의 외곽을 따라 일정한 폭을 가진 플랜지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④ 플랜지부의 외주면에 작은 원형의 윗부분과 큰 원형의 아랫부분 각 2곳에 고정 보스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

다만, ① 몸체 상부면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작은 원형과 큰 원형이 작은 원형의 직경과 동일한 폭의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작은 원형과 큰 원형이 작은 원형의 직경보다 짧은 폭의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② 확인대상디자인의 작은 원형 및 큰 원형의 중앙에는 작은 원형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확인대상디자인은 몸체부 외측에 수직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돌출부가 몇 개 있는 점, ④ 몸체 측면부에 있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달리 직사각형의 연결판을 별도로 형성하고 있는 점, ⑤ 플랜지부 외주면에 있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달리 몸체의 작은 원형과 큰 원형 사이의 한 곳에 고정보스를 추가적으로 배치한 점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 차이점 중 ④와 ⑤ 부분은 몸체의 결합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거나 그 대상물품의 고정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손쉽게 가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위 차이점 중 ①, ②, ③ 부분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 전문

심미감_2011허12524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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