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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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은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 4, 6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792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 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판단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보듯이 빔 중앙부의 웹은 그 수직 폭이 점차 변화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사진 사다리꼴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이하 ‘특징 1’이라고 한다). ② 사시도와 참고도 1에서 보듯이, 웹의 단면에는 직사각형의 각도로 연속하여 꺾이는 형상으로 요철이 형성되어 있다(이하 ‘특징 2’라고 한다). ③ 사시도에서 보듯이, 웹의 상하단부에 플랜지가 형성되어 있고(이하 ‘특징 3’이라고 한다), 웹의 양측단부에 마감판이 덧대어져 있다(이하 ‘특징 4’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 1, 3, 4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 1, 6에 그와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 1과 마찬가지로, 비교대상디자인 1의 웹은 그 수직 폭이 점차 변화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사진 사다리꼴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 3과 마찬가지로, 비교대상디자인 1의 웹 상하단부에 플랜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 4와 마찬가지로, 비교대상디자인 6의 웹 양측단부에 마감판이 덧대어져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 2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 4에 그에 대응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 2와 비교대상디자인 4를 대비하여 보면, 무엇보다 양자의 웹의 단면에 연속하여 각이 지게 꺾이는 형상으로 요철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특징 2의 웹 단면이 꺾이는 각의 구체적인 형상이 직사각형을 이루는 것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4의 웹 단면이 꺾이는 각의 형상은 경사진 사다리꼴(Trapezoid)을 이루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연속하여 각이 지게 꺾이는 형상으로 웹의 단면에 요철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 각의 형상을 특징 2와 같이 직사각형으로 하는 정도는 같은 디자인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凹凸(요철)’이라는 한자(漢字)의 구성에서 보듯이 통상적으로 요철은 사각형의 각도로 꺾이는 단면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점에서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특징 2는 결국 연속하여 각이 지게 꺾이는 형상으로 웹의 단면에 요철을 형성하는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비교대상디자인 4와 같이하면서 다만 위와 같이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약간의 변경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은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 4, 6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