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에 뚜렷한 차이가 있고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2846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① 코부분에서 발등부, 뒤축에서 뒷목으로 솟아오른 곡선의 흐름, 목의 높이, 입구부의 크기, 비례 및 선과 면에 의해 형성된 외연을 가진 운두의 전체적인 형상, ② 발등에서 코 부분 및 측면의 밑창으로 이어지는 운두의 앞면에 형성된 평활한 표면에 볼록하게 솟아오른 형태로 선이 드러나고, 발등에서 코쪽으로 여러 가닥이 나란히 퍼져나가는 줄 모양 등이 유사하다. 그런데 위 유사점 ①, ②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선행디자인 5에 의해 공지되었으므로, 위 유사점들은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차이점
양 디자인은 ㉮ 목부분에 있는 테두리의 띠모양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목걸이 줄모양인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밴드 형태인 점, ㉯ 옆면 하단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하단에 띠가 없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얇은 하단의 띠가 있는 점, ㉰ 옆면에서 뒷면으로 가면서 확인대상디자인에는 물결무늬가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물결무늬가 없는 점, ㉱ 발등 덮개부의 아랫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초승달인 모양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밴드 형태인 점, ㉲ 뒷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목걸이 줄모양의 띠만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에는 밴드 형태와 그 아래에 엠보싱 형태의 띠가 있고, 하단부에는 4줄의 매우 가는 띠와 그 아래에 얇은 띠가 있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 중 특히 ㉯, ㉰, ㉲와 관련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눈에 잘 띠는 부분으로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뚜렷한 차이를 가져온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