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3696 권리범위확인(디)
판단에 필요한 법리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다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 1666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722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선 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디자인은 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바,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후 디자인의 다른 구성요소와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판단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1) 공통점
① 정면에서 볼 때 네 개의 기둥이 형성되어 있다.
② 평면과 저면에서 볼 때 바닥판의 형상이 초승달 형상으로 휘어져 있다.
③ 저면에서 볼 때 기둥의 전면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닥판의 다른 부분보다 볼록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 부분은 오목하게 형성되어 있어, 외곽이 파형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④ 저면에서 볼 때 바닥판 저면에 홈이 파여 있다.
2) 차이점
㉮ 정면과 평면에서 볼 때 확인대상디자인은 네 개의 기둥이 상부로 갈수록 넓어지면서 네 개의 기둥 상부가 서로 연결되어 덮개부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바닥판에서부터 기둥 상부 직전까지는 네 개 기둥의 크기 변화가 거의 없다가 기둥 상부에서 단면의 크기가 균일하게 확대됨으로써, 기둥의 단면보다 넓고 얇은 판이 기둥의 윗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형상을 갖고 있고, 기둥 상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 정면에서 볼 때 확인대상디자인은 우측 첫 기둥을 제외한 나머지 기둥의 굵기가 큰 차이가 없는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네 개 기둥 모두의 굵기가 큰 차이가 없다.
㉰ 저면에서 볼 때 확인대상디자인의 바닥판 저면에 파인 홈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다르다.
3) 대비
공통점 ①은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선행디자인 1, 2에 공지되어 있다. 공통점 ②는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선행디자인 2에 공지되어 있다. 공통점 ③은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선행디자인 1, 2에 공지되어 있다. 공통점 ④는 저면에 형성된 형상이어서 거래 시나 사용 시에 기둥이나 기둥의 상부에 비하여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덜 끌 것으로 보여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차이점 ㉮, ㉯의 경우 발가락 지압기(발가락 교정기)에 있어 거래 시나 사용 시에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각 형상∙모양의 차이로 인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의 차이를 느끼게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관찰하면,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기둥의 형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기둥 상부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일체화됨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에는 ‘바닥판에서부터 기둥 상부 직전까지는 네 개 기둥의 크기 변화가 거의 없다가 기둥 상부에서 단면의 크기가 균일하게 확대됨으로써, 기둥의 단면보다 넓고 얇은 판이 기둥의 윗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형상을 갖고 있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이 손상되지 않은 채 확인대상디자인의 다른 구성요소와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그대로 도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