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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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3564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참조).
판단
1. 표장의 동일ㆍ유사 여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 ‘홍’자를 도안화한 붉은색의 도형 부분, 검은색의 문자 부분, 두 글자의 한자가 새겨진 직사각형의 붉은 도형 부분이 가로방향으로 차례로 결합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는 검은색의 한글 ‘더 히스토리 오브 후 홍화연지’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이다. 양 표장은 도형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 색상, 문자 부분의 개수 등에 차이가 있어 외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 ‘홍화연지’의 첫 번째 글자인 ‘홍’을 도안화한 것이고, 인장 부분은 다른 구성 부분에 비하여 매우 작은 크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표시된 한자가 일반적인 서체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한글 음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다(원고는 위 한자가 ‘紅花’를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홍화연지’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 보인다.
선등록상표 ‘더 히스토리 오브 후 홍화연지’의 띄어쓰기가 포함된 전체적인 문자의 결합 구조, 각 구성 단어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위 문자 구성은 '더 히스토리 오브 후'와 ‘홍화연지’ 부분이 결합된 것으로 인식되는 점, ‘더 히스토리 오브 후’와 ‘홍화연지’의 결합으로 인하여 그 각 문자 부분의 의미를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지 않고, 각 구성 부분들이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등록상표는 12개의 비교적 긴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는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등록상표는 ‘더 히스토리 오브 후’ 또는 ‘홍화연지’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비 결과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다르기는 하나 모두 ‘홍화연지’로 호칭, 관념될 수 있어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따라서 양 표장이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
2.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화장품, 세면용품 등이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는 화장품, 세면용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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