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Sep 09.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2허356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3564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참조).


판단

1. 표장의 동일ㆍ유사 여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 ‘홍’자를 도안화한 붉은색의 도형 부분, 검은색의 문자 부분, 두 글자의 한자가 새겨진 직사각형의 붉은 도형 부분이 가로방향으로 차례로 결합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는 검은색의 한글 ‘더 히스토리 오브 후 홍화연지’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이다. 양 표장은 도형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 색상, 문자 부분의 개수 등에 차이가 있어 외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 ‘홍화연지’의 첫 번째 글자인 ‘홍’을 도안화한 것이고, 인장 부분은 다른 구성 부분에 비하여 매우 작은 크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표시된 한자가 일반적인 서체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한글 음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다(원고는 위 한자가 ‘紅花’를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홍화연지’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 보인다.

선등록상표 ‘더 히스토리 오브 후 홍화연지’의 띄어쓰기가 포함된 전체적인 문자의 결합 구조, 각 구성 단어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위 문자 구성은 '더 히스토리 오브 후'와 ‘홍화연지’ 부분이 결합된 것으로 인식되는 점, ‘더 히스토리 오브 후’와 ‘홍화연지’의 결합으로 인하여 그 각 문자 부분의 의미를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지 않고, 각 구성 부분들이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등록상표는 12개의 비교적 긴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는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등록상표는 ‘더 히스토리 오브 후’ 또는 ‘홍화연지’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비 결과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다르기는 하나 모두 ‘홍화연지’로 호칭, 관념될 수 있어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따라서 양 표장이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


2.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화장품, 세면용품 등이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는 화장품, 세면용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